상습 무면허·음주운전 20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02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를 받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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