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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올스톱..집단 소송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8-06 20:20:00 조회수 0

◀ANC▶

중소·벤처기업들이 건물을 분양받고도

입주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원24시,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7부지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민간 시행사가 중소 벤처기업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준공허가가 났지만

문제는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사가 분양가에

부지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울산시가 제동을 건 겁니다.



2016년 6월 개정·시행된 '혁신도시 특별법'을 보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팔 때는

취득가격과 취득세, 물가상승률 등을 더한

가격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싸게 분양 받아서 비싸게 파는
이른바 땅 장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시행사는 땅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부지를 용도대로 개발해서

정상적인 분양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울산시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추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SYN▶ 시행사 관계자

민간에서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아예.
마진에서 10%가 더 내려가야 해요.
그러면 원가도 안 나오는데 이걸 민간에서
누가 사서 누가 지어서 분양을 합니까?



울산시와 시행사가 분양가를 두고

8개월 동안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공장 등록 또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합니다.



급기야 입주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SYN▶ 입주 예정자 
우리는 정당하게 권리를 갖고 등기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하고 (분양)위탁사, 시행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울산시가 피분양자를 위해

분양가를 낮추려고 취한 행정조치가

입주 예정자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S\/U▶ 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놓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은 전국 첫 사례여서

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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