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CCTV 설치

최지호 기자 입력 2019-11-05 20:20:00 조회수 0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용 CCTV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운영합니다.

CCTV는 울산IC와 청량IC, 서울산IC,
북구 산업로와 울주군 웅촌로, 가지산 터널,
북부순환도로 교육청 인근, 태화강역 등
12개 지점에 18대가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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