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도시첨단 등 산단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2-08 20:20:00 조회수 0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오는 4월 30일자로 해제됩니다.



울산시는 장현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 법률을 적용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융합산단은 울주군이 해당 부지

대부분을 매입한 상황이여서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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