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 비리

김기현 쪼개기 후원금 '유죄'..후폭풍 어디까지?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2-14 20:20:00 조회수 0

◀ANC▶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지지자들과 불법 자금을 관리한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시작된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박했지만, 친척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개월간

당시 김기현 국회의원 후원회에 200~500만 원씩

타인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송금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천500~2천만 원을 송금한

3명에게도 각각 3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내면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전기공급사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김 전 시장의 처사촌 오빠인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회계책임자이자 처사촌 동생인 C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들이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해 쪼개기 편법 후원금을 송금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자금을 관리한

C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B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를 도운 김 전 시장의 6촌형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G>이번 판결에 대해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사돈의 팔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일부만 확인됐을 뿐,

머지 않아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S/U) 김 전 시장 측은 총선 행보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천 컷오프 등

경선 심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게 정가의 관측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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