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자 협박해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6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과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지난해 자신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몰래 찍어둔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피해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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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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