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주점 종업원 재차 폭행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24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종업원 36살 B씨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주점을
찾아와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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