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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MBC가 만난 사람,오늘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오정훈 사무처장과 함께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인사)
질1> 먼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는다는 건가요?
답1>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연동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당선인 결정’ 화면 표출]
21대 국선 의원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입니다.
이번 선거에 한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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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2>설명을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답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1인 2표
투표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투표용지 예시’ 화면 표출]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번,
비례대표 정당에 한 번,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한 번씩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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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3> 비례의석만을 노린 정당들이 많아질 경우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져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답3> 네,투표지분류기는 24개 정당, 투표용지 길이 34.9cm까지 가능합니다.
■ [‘비례대표 투표용지 예시’를 직접 보여주면서]
투표용지의 길이가 현행 투표지분류기 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투표지분류기 보조없이 개표할 수 있도록 수작업 모의개표 실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추가로
소요되는 인력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선거 평균 개표 소요시간
○ 제20대 국선 : 평균 7시간50분 (21개 정당, 33.5cm)
○ 제19대 국선 : 평균 6시간23분 (20개 정당, 31.2cm)
※ 투표지 분류기 최대운영 가능 ? 24개 정당, 34.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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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4> 무엇보다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는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칫 학교
현장이 선거판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기도 한데요.
답4>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울산 지역에서는 3,7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새롭게 선거권을
가지게 됐는데요,(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복입은 유권자의 생애 첫 선거 참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
예방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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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5> 총선을 앞두고 새내기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답5> 네 그래서 저희가 새내기유권자의
눈 높이에 맞는 학교현장 선거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거교육 교재?리플릿’ 화면 표출]
현재 새내기유권자를 위해 제작한 선거교육
교재와 리플릿을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3월부터는 선거교육 전문강사가 울산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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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6> 매번 선거때마다 불법, 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고소, 고발 사례가 많은데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대책은?
답6>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사전안내
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선관위에서 국선 관련 기부행위
2건과 불법 선거여론조사 2건 등 총 4건을
고발해둔 상태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울산시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어느때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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