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뇌물 받은 조선업체 안전관리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5-0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업체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선박 블록 운송을 맡은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천만 원을 받고
이 업체의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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