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피해 서행한 운전자 흉기 위협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1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 때문에
앞차가 서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천천히 운행하는 앞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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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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