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 비리

하명수사로 조사받은 경찰 출국금지 "인권침해"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7-29 20:20:00 조회수 0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관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 A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검찰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를 내리고,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출국금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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