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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몸살.. 조치는 '글쎄'

정인곤 기자 입력 2020-12-30 20:20:00 조회수 0

◀ANC▶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

불법주정차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근 주택가 등 주차난으로 강력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24 정인곤 기자.

◀END▶

◀VCR▶

남구의 한 골목길.



양 옆에 주차된 차량에 2차선 도로지만

차량 한 대가 버겁게 지나갑니다.



차량이 마주오자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골목은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빨간색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놨지만 골목 양쪽으로는 차가 가득합니다.



항상 가득한 주차차량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주민들 몫입니다.



◀INT▶ 이춘옥 / 남구 삼산동

"늘 이렇게 많이 (주차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쪽으로 다니는데
뒤에 차오면 항상 내가 조심을 하고 옆으로 비켜서 가지.."



북구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불법주차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이 자리잡고 있지만

인근 빌라와 원룸 등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여기까지 차량이 밀려오는 겁니다.



민원이 들끓자 북구청은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주차난 항의에

강력한 조치도 어렵습니다.



◀SYN▶ 북구청 교통행정과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계도와 또한 현수막 게시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울산에서는 올해도 한달에 한 건 이상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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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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