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위반 불법 영업한 울산 유흥주점 2곳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1 20:20:00 조회수 0

남구는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저녁 시간대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차를 이용해 손님들을 업소로 데려간 후

문을 잠그고 영업한 업소 등입니다.



앞서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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