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4 20:20:00 조회수 0

올해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 7,7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4,7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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