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은 태울 수 없다"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집유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19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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