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차례 지인 속여 2660만 원 가로챈 20대 여성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1-20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수술비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20만 원을 송금받은 등 지난해 1월까지
지인인 B씨로부터 수술비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모두 2천 6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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