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환부사건

고래고기 환부 '검사 잘못 없다' vs '공수처 수사'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1-28 20:20:00 조회수 0

◀ANC▶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격이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검사가 돌려주라고 결정한 것도,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 변호사가

가짜 증거를 제출한 것도

모두 잘못이 아니라는 건데,



시민단체는 검찰의 처분을 믿을 수 없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ANC▶



지난 2016년 4월,

울산의 한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업자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고

집 안 창고에 보관중이던

고래고기 27톤은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을 맡고 있던 황모 검사가

압수한 고기 중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유통업자의 뒤에는

검사 출신인 한모 변호사가 있었는데,

압수된 고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환부를 요구했습니다.



검사가 고기를 돌려준 시점은

하필 1년 중 고래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고래축제를 앞둔 때였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검사와 변호사는 잘못한 게

없다'였습니다.



(CG)황모 검사는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고기를 돌려준 것이고,



한모 변호사가 가짜 유통증명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유통증명서는 사용할 권한이나 용도가 정해진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없고,
일부러 가짜 증명서를 냈다는 의혹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CG)



시민단체는 검찰이 동료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SYN▶ 조약골/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

최소한 어쨌든 (검사의) 실수였다.

혹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불법을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들은 검찰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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