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모욕한 이웃 살인미수.. 징역 8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0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 주민 2명이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장애 사실을 언급하며 모욕하자
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장애 사실에 대한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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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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