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근무 40년 뒤 악성종양.. 회사 배상 판결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23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장지혜 판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A씨에게 회사가

6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0년대 석면공장에서 8년가량 근무한 A씨는

30년 뒤인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4천2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악성중피종에도 걸린 게 확인되자

치료비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지

수십 년 뒤에야 진단될 수도 있는 만큼

A씨가 악성중피종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