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와 암

[공해가 암을 일으킨다] 공해 노출 근로자..보상도 막막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5-04 20:20:00 조회수 0

◀ANC▶

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

어제(5/3) 보도해 드렸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많은 근로자들이 암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보상은커녕

산재로 인정받기도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 30년간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수많은 설비 현장에서 일한 함영돈씨.



1년 4개월 전, 식도암 판정을 받고

식도 전체를 덜어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한끼 식사를 하는데만 2시간이 걸립니다.



◀INT▶함영돈/식도암 3기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들 만큼 버티지도 못하고..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 부분.."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기름 찌꺼기를 치우거나

배관 용접 작업 등을 하며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INT▶함영돈/식도암 3기

"정규 직원들이 (오염 물질을) 다 빼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잔여물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업무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산재를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투명CG)

전국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약 60%.



'업무상 사고'의 95% 이상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INT▶박세민/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암 치료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실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들이 너무 큰 거죠."



산재 신청을 하면 재해 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 기간만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SYN▶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절차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그거

에 대해서 조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공해에 노출된

피해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밝혀져야 하는 '업무와의 연관성'.



(S/U) 울산공단 조성 60년.



수많은 시민이 자신도 모르게

질병에 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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