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와 암

[단독-공해가 암을 일으킨다] 완충녹지 확보율 법적기준 미달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6-01 20:20:00 조회수 0

◀ANC▶

시민들이 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완충 녹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울산지역 국가산단을 살펴봤더니

녹지 면적이 줄고 있고, 일부는 녹지가

법적 확보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ND▶

◀VCR▶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과 불과 1km 떨어져

있는 야음근린공원.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이 추진중입니다.



(S/U) 이 공원은 1960년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선 이후 한번도 개발된 적 없는

공해 차단 지역입니다.



8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아파트 등

2천5백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차덕현/남구 야음동

"아파트는 지을 공간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자연 녹지를
없애가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기와..자연환경으로 놔두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CG-1)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1975년,
녹지는 5.3㎢ 로 전체 면적의 11.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율은 3% 가량 줄어든 8.6% OUT)



투명CG)

온산국가산단 녹지율은 불과 3.2%로,



법에서 정한 녹지율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김석택/울산대학교 산업공학부 교수

"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 완충녹지로 돼 있는 지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거시설로 한다는 거는 사실 환경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역행하는 게 되겠죠."



산업단지 인근 공해차단녹지가 줄어든 반면

울산 시가지는 공단 가까이까지 계속 확장되면서
시민들은 공해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습니다.



CG-2) 사정이 이렇지만 울산시는 녹지 확보

규정은 국가산단 지정 이후에 마련됐기 때문에

녹지율을 조정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OUT)



공해로부터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완충 녹지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계속 사라지면서
울산의 공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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