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위반, 어린이 친 오토바이…벌금 500만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6-09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9살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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