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울산 모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9대의 바퀴에
대못 등으로 구멍을 내 170만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차들이 통행을 방해한 상태로
주차돼 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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