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7-21 20:20:00 조회수 0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올리도록 하고,

부적절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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