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25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유흥주점 동업자인 이들은
지난 2019년 16살, 17살인 청소년 3명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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