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의 적용기간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울산상의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옥외작업이 많은 조선업종의 경우 기후 영향에 따른 공정지연 기간 만큼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