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주거 지원 사업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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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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