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교사 A씨는 1심 판결 자체를 부인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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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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