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 형량 늘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7-28 20:20:00 조회수 0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10월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시력 저하와
후각 장애 등을 얻게 된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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