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상속 문제로 다투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동생 집을 찾아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복도 벽면과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등을 태워 120만원 가량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