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세익 남구의원 벌금형 확정 '당선 무효'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29 20:20:00 조회수 0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세익 남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손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지역 주민자치위원장 재직 당시
SNS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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