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 흉기로 위협한 3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30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황운서 판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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