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허위 서류로 무연고 묘지를 자신의 것처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구에 있는
2억원 상당의 무연고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소유권을 등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속여 등기부가 가지는
공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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