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분철 5천 톤 빼돌려 14억 챙겨.. 징역 3년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8-01 20:20:00 조회수 0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인
일명 분철을 회사 몰래 빼돌려 14억 원 상당을
챙긴 직원과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직원 A 씨와
공구상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모 회사 분철 매각 업무 담당자인 A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8년 동안 공장에서
14억 원 상당의 분철 5천여 톤을 300여 회에
걸쳐 빼돌려 B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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