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 줍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컨벤션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중인 임차인으로
임대료 50% 절감과 함께
1년 이내 납부 유예, 분납 횟수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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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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