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2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김태흥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은 2019년 10월 친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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