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지붕에 올라타고 위험 운전..범칙금 부과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8-07 20:20:00 조회수 0

오늘(8/7) 오전 10시 40분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3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달리는 차량 지붕에 올라타거나
창문에 걸터앉아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며,
동승자 보호 등의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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