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임대료를 내려 준 비율만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올해 중으로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 등을
구·군 세무부서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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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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