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 근로자 추락사..관계자 6명 집유·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09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안전책임자 45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해당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업체
4곳에 대해서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북구의 한 교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의
책임자들로,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 난간 등의 추락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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