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활황에 규제 풀린 녹지 쏟아지며 '갈등'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8-11 20:20:00 조회수 0

◀ANC▶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땅에

공원 대신 주택단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이 계속되면서

개발 이익이 클 걸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을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 동구 화정지구.



이 일대는 1970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명덕저수지 도시 숲과

방어진체육공원 등이 들어선

완충 녹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 공원에서 해제되자

'도시 발전'을 명목으로 이 일대

17만 제곱미터 부지 개발에 나선 건데,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INT▶김춘석/동구 대송동

"공해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동구 전체 지역에 다 불거든요.
남목까지 전부. 이곳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굉장한,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죠."



비슷한 곳 또 있습니다.



야음근린공원으로 지정됐던 남구 야음지구는

공원에서 해제된 이후

LH의 임대주택 사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히려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임시 중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구 삼호산 일대 자연 녹지를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택지로 개발하려는 등

녹지 개발이 잇따르는 상황.



환경단체는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INT▶조강민/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은) 사업장이 많고 공장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숲이 필요하거든요."



지역 부동산 경기 활황 속에

규제가 풀린 녹지가 쏟아지면서

개발하느냐, 보존하느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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