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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땅에
공원 대신 주택단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이 계속되면서
개발 이익이 클 걸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을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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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 동구 화정지구.
이 일대는 1970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명덕저수지 도시 숲과
방어진체육공원 등이 들어선
완충 녹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 공원에서 해제되자
'도시 발전'을 명목으로 이 일대
17만 제곱미터 부지 개발에 나선 건데,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INT▶김춘석/동구 대송동
"공해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동구 전체 지역에 다 불거든요.
남목까지 전부. 이곳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굉장한,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죠."
비슷한 곳 또 있습니다.
야음근린공원으로 지정됐던 남구 야음지구는
공원에서 해제된 이후
LH의 임대주택 사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히려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임시 중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구 삼호산 일대 자연 녹지를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택지로 개발하려는 등
녹지 개발이 잇따르는 상황.
환경단체는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INT▶조강민/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은) 사업장이 많고 공장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숲이 필요하거든요."
지역 부동산 경기 활황 속에
규제가 풀린 녹지가 쏟아지면서
개발하느냐, 보존하느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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