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 먹여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1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3살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모두 300여 차례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 혐의가 있는 교사 9명에게
징역 1년~3년, 벌금 1천 만원을 각각 구형했고,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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