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사고 전 이미 숨진 상태였을 수
있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