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서 팔 부딪친 상대방 때려..징역 8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16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새벽 울산의 한 클럽에서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은 30대 B씨를 때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클럽 폭행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동호회 축구 경기를 하다 또 집단폭행에
가담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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