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지속 시행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8-17 20:20:00 조회수 0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조치를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2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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