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굴착기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만취 상태로
울주군 도로에서 굴착기를 2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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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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