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굴착기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벌금 2천5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18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굴착기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만취 상태로
울주군 도로에서 굴착기를 2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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