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 정한근 판사는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는 등
2020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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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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