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구시설관리공단 성희롱 2명 징계 처분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8-18 07:20:00 조회수 0

지난해 북구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성희롱과
갑질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상사가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와 업무 지시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