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사기 어떻게 속는가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18 20:20:00 조회수 0

◀ANC▶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7억원 상당을 뜯어낸

60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수백명이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잃었는데,

어떻게 속을 수 밖에 없었는지

이용주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9년 SNS에 올라온

가상화폐 아토즈토큰의 소개 게시물입니다.



본사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설립됐고

영국 런던 등 전세계에 지사가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하루 1% 수익률로 100일 만에 원금이 보장되고

500일이면 5배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지사장 61살 A씨는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토즈토큰은 가상화폐 기능이 아예 없었고,



CG) 회사는 새로운 회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신규 회원을 끌어오는 회원에겐 다이아,

골드 같은 등급을 매기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521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가로챈 돈만 27억 원이 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SYN▶ 남관모 / 울산지법 공보판사(사진)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이같은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명포함) 실제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가상통화 사기사건은 2016년 27건에서

지난 2019년 92건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INT▶ 양원호 / 울산경찰청 수사2계장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설명이 있을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합법적인 가상화폐 회사인지 알 수 있다며

투자 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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