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동강병원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 협약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19 20:20:00 조회수 0

울산시가 동강병원과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가운데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 소재 사업장 90일 이상 근무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로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고
총진료비의 90%를 울산시와 병원이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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