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증 위조해 취업하려 한 불법체류자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20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브로커에게 60만원을 주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위조해
취업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